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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법, 공정위와 업무충돌 우려 제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중복규제 우려

정보통신부가 4개월여의 전담반 활동을 통해 내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안)'이 또다른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일 열린 법안 공청회에서는 특히 이 법안이 공정위와 업무충돌로 이중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법안에 따라 만들어질 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정통부 유관기관들과 업무가 중복돼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안은 일평균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기업(포털)에 민원의 신속한 처리, 이용자 저장정보 보관, 보증과 공제 의무, CP(콘텐츠제공업체)와의 공정거래,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소액광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통부 장관이 포털과 CP간 거래지침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 커져 버린 인터넷포털에 규제를 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법원의 판단 이전에 사전검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불법 유해 정보의 경우 포털이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 차단하면 이후 손배책임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담아 "민간기업이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경원대 최경진 법대 교수는 "일부 대형사이트들이 사실상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CP와의 거래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나, 운용과정에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주무기관인 공정위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도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과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지침으로 보급할 경우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숭실대 양동철 법대 교수는 "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새롭게 만들어질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충돌이 예상된다.광고분쟁조정위의 직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와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고분쟁조정위, 전화결제피해중계센터, 명예훼손중재위, 정보통신윤리위 등 인터넷과 관련된 기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원대 최경진 법대 교수는 "광고분쟁조정위 사무국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던데 전문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공정위의 사후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부처간 협의시 (공정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때 제출할 예정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사회자, 발제자는 물론 토론자 전부가 정통부 법 전담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어서 일반 네티즌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이나 정치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했다.

숭실대 배영 정보사회학 교수는 이와관련 "4월부터 전담반 활동을 했는데 이용자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한 검토는 적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문가가 미뤄 짐작한 부분은 없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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