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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면허 IPTV도입안···통신계 '환호', 방송계 '탄식'


서상기 의원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 발의

전국면허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의 IPTV 도입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통신업계는 '환호성'을, 방송계는 '탄식'을 자아냈다.

서상기 의원은 26일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IPTV 도입법안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전국면허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가입대상 가구의 3분의 1 이상 점유금지 ▲전송사업자는 허가, 콘텐츠사업자는 등록 등 2분류 체계 ▲ 대기업 진입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신계, "대체로 만족, 조속한 법제화 기대"

KT는 이날 서상기 의원의 IPTV 법안 발의에 대해 세부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연이어 IPTV 법안이 발이되는 것은 지난 3년 여 동안 논의만 진행됐던 방통융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IPTV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이를 기다리는 소비자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며,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 등은 ▲제3의 융합법안으로 발의한 것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한시적 방안 ▲권역구분없는 기간통신사업자 직접진출 허용 등에 대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나로텔레콤은 전송사업자의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손봉숙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홍창선 의원의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 이용방송법' 등이 제출된 상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홍창선 의원에 이어 손봉숙, 서상기 의원의 IPTV 도입법안 등 방송계와 통신계를 대변하는 각각의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IPTV 도입이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와 망동등접근 비의무 조항과 관련 "총 가입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특별법에 규정하면 향후 개정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망동등접근 의무화 여부를 정통부 장관고시를 통하도록 사실상 위임한 것은 '자율계약을 원칙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콘텐츠 동등접근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청률'을 상화할 경우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내용 등도 존재한다"며 "특정 의원 한명의 법안이 그대로 채택되기 힘든만큼, 동일한 항목별로 병합심리 과정에서 상호보완되는 완성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계 "통신특혜 악법", 인터넷 "망동등접근" 비의무화 반발

반면 방송계는 홍창선 의원의 입법안에 이어 서상기 의원의 디지털미디어사업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혜로 얼룩진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은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등 단일한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마치 IPTV만이 디지털멀티미디어 서비스인양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협회는 최근 일본의 경우도 네트워크와 플랫폼, 콘텐츠 등 '3분류' 법체계 및 미디어 관련 통합법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과 산업 전체를 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3년 전부터 시작한 디지털케이블TV 산업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통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자회사 분리 등 공정경쟁을 도외시한 법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특정 통신사업자가 직접 만든 법안 같다"고 평가절하하고, "이 정도의 상식 이하 법안이라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13일 서상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 의원과 함께 법안성안을 주도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발표자료를 통해 "인터넷망이 단일망으로 구축돼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권역 구분이 가능하다"며 "케이블TV사업자(SO)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7개 권역 유지를 전제로 향후 전국면허 허용을 위한 로드맵 발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지역분할이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지역분할은 타당하지 않다'로 바뀌는 등 4월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존 주장보다 공정경쟁 확보방안 등 많은 부분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결국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서상기 의원의 IPTV 법안에 대해 "망동등접근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망동등접근이 정통부의 정책권한이 아니라 법규정에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법에 담긴 규제완화의 정신과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하지만, 저작권 문제 해결 등 난제도 적지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며 '프로그램의 공정한 제공' 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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