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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전국면허 점유율 규제로"…서상기 의원, 법안 발의


홍창선, 변재일 등 과정위원 5명 서명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한나라)이 26일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을 발의한다.

서 의원은 이날 홍창선, 김태환, 신상진, 이종걸, 변재일(이하 과정위) 의원 등 30명의 의원과 함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창선 의원과 손봉숙 의원이 각각 IPTV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서명 의원수에서는 서상기 의원법안이 가장 앞선다. 이 법안에는 김낙순, 김석준, 박형준, 서혜석, 허태열 등 17대 국회 전반기에 과정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서명했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면허를 주고 시장점유율로 규제한다는 점. 서 의원은 지역면허와 2012년 전국면허 부여안(1안)과 전국면허 부여와 총 가입대상 가구의 3분의 1 이상 점유 금지안(2안)을 두고 고심하다 2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1안은 케이블TV업계가 지지했고, 2안은 KT 등 통신사업자들이 지지하는 안.

2안은 시장점유율 규제라는 점에서 홍창선 의원안과 비슷하다. 홍의원 안 역시 전국면허와 전체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시장의 점유율 1/3 규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

그러나 법안에서는 "전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국내 총 가입대상 가구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국내 총 가입대상 가구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총 가입대상 가구를 정 할 때 전체 유료방송으로 할 지, IPTV만으로 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

서상기 의원은 "두번의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고심끝에 2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안에서는 IPTV를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까지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의 제3의 법률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분류는 정통부 주장대로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 체계를 채택했으며 ▲면허 방식은 전송사업자를 다른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전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이 어느 정도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허가 방식을 따르도록 한 것이며, 콘텐츠는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로 자유로운 진입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진입제한은 융추위 다수안과 유사하게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소유도 지분도 49%로 한정했다.

사업 권역은 '전국권역'으로 했으며 시장점유율로 규제키로 했고 ▲ 네트워크 및 콘텐츠 동등접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동등접근의 경우 망없는 사업자의 프리라이딩을 우려, "전송사업자는 다른 전송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화하지 않았다.

홍창선 의원이나 손봉숙 의원 법안과는 다른 지점이다. 정통부 장관에 관련 기준을 고시토록 했지만, 다음이나 네이버가 IPTV 서비스를 위해 KT 등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망동등접근에 대한 정책 권한을 정통부에 위임한 것.

반면 콘텐츠 동등접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청률을 상회하는 방송프로그램(주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주요방송프로그램을 다른 전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법에서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지난 4월 13일 토론회와 6월 12일 좌담회 등 의견수렴 작업을 거쳤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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