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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를 통한 P2P 합법화에 합의"...문화부 주최 P2P 연석회의


 

음원 권리자 단체와 개인간 파일공유(P2P) 서비스 업체들이 향후 "P2P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서비스 중단에 들어간 P2P 서비스가 유료 방식으로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0일 P2P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권리자단체, P2P서비스업체, 기술개발업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P2P유료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 측은 "이번 회의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P2P서비스 소리바다의 가처분 결정 및 서비스 중단 과정과 냅스터, 아이매시 등 해외 P2P의 관련 사례를 검토해 P2P유료화 방안을 강구했다"며 "이와 함께 P2P서비스에 불법 파일공유를 막는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과 무단 파일공유 방지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권리자단체와 P2P서비스업체 양측이 P2P 유료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유료화 모델 및 시기,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일의 시한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온라인 유료 콘텐츠 유통시장 형성을 위해 P2P, 웹하드 등 불법 파일공유 수단으로 지목되는 온라인 서비스 별로 이해관계자가 한 데 모이는 연석회의를 열어,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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