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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처분 현실적 제약…현재 미보유"


한은 "추상적 규정 탓에 제척사유인지 일률적으로 판단 어려워"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 관련 한국은행은 한은법은 금통위원의 제척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4일 출입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한은법 23조 위원의 제착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금통위 안건별로 목적, 주요내용, 효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 위원 취임 전에 근무하던 JP모건 주식 보유에 대해 임 위원은 소명을 통해 "금통위원 내정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한은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은 내정(5.2일) 이후 취임전인 5월 9일~16일 중에는 매각 가능한 주식 보유수량의 절반가량인 총 6천145주를 매각했으며, 내정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럼에도 동 주식을 매각한 것은 퇴직 후 자사주 거래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 절차의 일환으로 보유 주식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주식 매각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취임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새로운 거래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이후 금통위원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있다는 우려를 인지한 7월부터는 매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8월 7일까지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주식과 관련해 스톡옵션 조건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한 일시가 6월 18일이며, 이에 임 위원에게 JP모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 자질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임명직 위원 5인을 한국은행법 제13조에 의거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임지원 위원 관련 검증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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