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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사익편취 규제강화 담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총수일가 지분 20%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경성담합 사건과 관련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정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따르면 이달 24일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국회, 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집행체계 개편이 눈에 띈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형사제재는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해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전속고발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기술유용) 상 전속고발제 폐지도 추진 중이다.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담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고,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 축소(30%→25%→20%→15%)이다.

금융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포함)에 한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했다.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율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했다.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더욱 강화했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큰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나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요건(5천억원)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 등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되도록 신고기준을 보완했다.

공정위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했다.

또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 금지해 공정위 조사의 재량도 줄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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