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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항소심서 정부 책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를 내린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향후 재판에서 정부 책임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 직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장된 배상 금액을 발표해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며 "특히 배상을 신청하면 정부와 화해가 성립돼 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참사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 없었다.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었고,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었다"며 "정부가 구조 당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기무사 정보기관이 피해자들을 사찰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최근 태국 북부에서 동굴에 갇힌 소년들이 17일 만에 전원 구조된 사건과 관련해 "자식들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며 마음졸였을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구조 소식에) 같은 엄마·아빠 입장에서 기뻤다"며 "태국 사람들이 부러운 게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며 눈물을 적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유가족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원을, 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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