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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4년, 신동빈은 집행유예


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서미경 집행유예 3년 선고

[아이뉴스24 장유미, 윤선훈기자]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 상태를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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