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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법원 "신격호·신동빈, 롯데시네마 배임혐의 유죄"


신격호와 공동정범 인정…신영자 전 이사장, 무죄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법원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778억 원 배임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 등 롯데 오너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은 해당 거래가 가족을 위한 거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비신분자라고 해도 공모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롯데쇼핑 이사로서 손해방지 의무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화관 매점 운영권 배임 혐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일 뿐 자신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담당했던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은 서 씨 등을 경제지원 목적에서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게 하고 개인적 이유가 강한 만큼 롯데쇼핑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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