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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에스에이치팜' 제재


부산 지역서 930만원 상당 경제상 이익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 조치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부산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부산 소재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하여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 등을 위해 사용되는 혼합 비타민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원외처방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제재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및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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