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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드라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대리운전총연합회 "추가 불공정행위시 영업금지 가처분 조치 할 것"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기사에 장려금을 지급한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리 운전 사업 개시 이후에도 과대한 이익 제공행위를 반복할 경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20일 "카카오드라이버의 장려금 지원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그 결과 공정위가 카카오에 위반행위는 아니지만 주의 촉구를 통보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고객에게 계속적인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행위는 지금 당장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대리운전 사업 개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대한 이익제공행위를 장기간 지속 반복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드라이브의 장려금 지원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공정위의 이번 주의 촉구 처리를 계기로 카카오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며 "공정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반복한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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