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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 가열, 작년 사상 첫 3천건 돌파


투기 목적에 기업 상표권 악용 도메인 취득, 유예기간에 상표권 보호해야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지난해 도메인 분쟁이 3천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기 목적에 기업 상표권을 악용한 도메인을 취득하고, 일반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타인의 상표권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도메인 분쟁 건수는 3천36건이다. 도메인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12년(2천884건)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도메인 분쟁은 2012년 정점을 찍고 2013년(2천585건) 급격히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13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도메인 분쟁은 기업의 상표를 투기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line.co.kr'을 둘러싸고 도메인 분쟁을 벌였다.

도메인 원소유자는 도메인 양도 대가로 기업에 금전을 요구하고 경쟁사 웹페이지로 도메인을 연결했다. 소송에서 도메인 분쟁 중재기구는 도메인 원소유자가 실사용에 의지가 없고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 손을 들어줬다.

이외 글로벌 의류 기업 캘빈클라인(calvinklein), 해외 명품 휴고보스(Hugoboss)도 도메인 분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캘빈클라인 관련 도메인 분쟁만 77건에 달했고, 올해도 3건의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휴고보스는 'hugoboss.site', 'hugoboss.top', 'hugonoss.xin' 등 새로운 톱레벨도메인(TLD)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기업의 상표권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일도 잦았다. 호텔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많은 사이트를 개설해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피싱 사이트'가 기승을 부린 것.

지난해 4월에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사이트처럼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intercontinental-hotel.com' 도메인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반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도메인을 점유하는 있는 가비아 관계자는 "도메인을 투기 또는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규제를 받고, 분쟁이 발생할 시 기업이 대부분 승소한다"면서도 "소송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권리를 돌려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을 막기 위해 기업은 새롭게 등장하는 TLD에 관심을 두고 브랜드 보호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묘 "상표권자에게 우선 등록의 기회를 부여하는 '유예기간(sunrise period)'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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