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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담합유발 행정지도, 업체들이 조심해야"...강철규 공정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KT시내전화 담합)사건을 계기로 업체들은 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애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일 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르는 것은 위법이고,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위법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지도가 담합을 유도할 소지가 있을 경우 업체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위원장이 이같은 '주의 당부'는 사실상 기업으로서는 실현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KT의 김우식 전무는 증인 답변은 통해 "정부와 사업자는 사실상 '甲乙관계'에 있기 때문에 乙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정당성을 따질 수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행정지도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따져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가 스스로 규제정책과 관련 사전협의를 통해 기업들에게 혼란스럽지 않은 규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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