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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담합 아니라 정통부 행정지도다"...김우식 KT 부문장


 

시내전화 및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담합 심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KT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합이 아닌 정통부 행정지도 때문이었다"고 답변했다.

김우식 KT 비즈니스부문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정통부는 유효경쟁 정책를 시행하고 공정위는 일반 경쟁정책을 하면서 두 부처의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규제 철학의 차이가 공정위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사건은) 담합이 아니며, 하나로텔레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통부의 행정지도 때문이었다"고 답변했다.

김우식 부문장은 이날 행정지도의 증거로 여러가지를 제시했다. ▲ PC방 회선에 대한 합의는 당시 유행했던 불법 공유기 문제를 해소하고 요금을 대수별에서 속도별로 변경하면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다수 사업자가 해결해야 했으며 ▲ 시내전화는 당시 경영이 어려웠던 하나로텔레콤의 경영정상화 차원이었고 ▲ 시외전화는 정액제를 KT만 출시하면 후발사업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정통부가 판단해 이를 독려하는 행정지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우식 부문장은 "KT 입장에서 보면 정통부도 정부고, 공정위도 정부이지만,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통부 행정지도를 따라야 해 정통부 의사를 우선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당부당을 따질 형편은 못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진화(한나라), 김정훈(한나라) 의원 등은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로 통신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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