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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통신위, 기준모호한 과징금 부과에 열중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등에서 드러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조사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위에는 통신이용자 보호같은 새로운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현재 통신위가 주력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열린우리)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어겼다며 지난 6년 동안 1천713억1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타인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겨우 한번 시정조치한 것에 불과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위 조사3과 분장업무에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있고, 이런 일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통신위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그는 통신위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사전 정화노력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통신위가 지난 5년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적발한 건수 중 시정권고나 주의촉구는 한 건도 없다"며 "통신위가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규제활동을 공식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했다면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성종 의원은 통신위원회 과징금 산출시 가중이나 감경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위는 동일 항목인데도 어떤 경우엔 65%, 어떤 경우엔 200%의 과징금 때린다"며 "게다가 적발한 대리점에 대한 조치는 없고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모호한 것은 내부규정인 '금지행위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에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위 과징금 산정 내부기준 7조를 보면 한쪽에서는 ▲정액과징금 등은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법정 최고상한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돼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조이하의 기준은 사무국이 의무적 참작사유 등을 고려해 이 기준에 기속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조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인식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임원회의와 시장 공동감시단을 운영해 예방적 규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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