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신규제정책, 합리적으로 재정비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또 다시 통신업체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양 부처의 규제정책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공정위는 "정통부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신고제도를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없이 행정지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통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참여정부 내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공정위는 일본처럼 하루 속히 공동의 규제지침을 만들어 이중규제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통부와 통신위의 규제정책은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위도 공정위처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하루속히 공개(고시)해야 하고, 전원회의 심결 때 공정위처럼 피심의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정위, "정통부 행정지도중 법적근거 없는 것 있다"....정통부는 불인정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이날 "조사를 해 보니 통신사업자들의 말처럼 정통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며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지도인지 모르겠다"며 정통부의 행정지도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정통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초고속인터넷 담합 조사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데이콤)가 월 이용료 인하를 위해 정통부에 요금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통신위의 담당자가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신고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요금신고제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통부가 이용약관 신고제의 기본취지와 달리, 신고를 받지 않는 등 법적근거없이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통부 이동형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당시 데이콤이 이용료 면제 이용약관을 들고 와서 신고하려고 했을 때 통신위가 이용자 피해를 우려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데이콤이 들고온 이용약관은 2년에 5%, 3년에 10% 등 정기계약자에 한해 할인했던 기존 약관을 1년 가입시 1개월 사용료 면제 등으로 바꾸려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요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의 할인율을 조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데이콤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것은 당시 과열됐던 초고속인터넷 시장 환경을 감안한 정통부의 합법적인 행정지도였다는 말이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 참여정부 내 두 부처가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우리도 일본처럼 정통부와 공정위가 공동의 '통신산업 규제지침'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3년 총무성(정통부)과 공정위가 '통신산업 규제지침'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일본에 출장가 규제지침을 들여다 봤는데, 별 게 없더라"면서 "공정위와 협의해 나가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 통신위, 과징금 산정기준 고시하고, 참고인 진술기회 보장해야

한편 공정위가 올들어 통신산업 전반에 대해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서, 통신업계는 통신위는 물론 공정위로부터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져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양쪽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부과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통신위의 규제방법론이 좀 더 정교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통신위가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외부로 고시하고, 전원회의 심결시 피심의인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출을 위원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기준이 모두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 고시돼 있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있으며, 전원회의 심결 때 참고인 진술이 가능한 반면, 통신위의 과징금 기준은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전원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 등의 문제로 과징금 산정 기준 전반을 손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3월 정책이 정비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지도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정통부도 재경부처럼 구두가 아닌 문서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통신규제정책, 합리적으로 재정비돼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