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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솔엠닷컴 인수시 KT 탈세의혹"...김석준


 

김석준 의원(한나라)은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 인수 당시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세청은 민영화 이전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면서, 2000년 7월 26일과 10월 5일의 실제대가 지급시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KT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모두에게 주식처분 이익을 감소시켜 국세청은 실제보다 적게 세금을 납부한 혐의로 KT에 8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조동만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됐으며, 한국통신 전직 임원인 성영소 전 부사장과 최안용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통신은 엠닷컴을 인수하면서 SK텔레콤 주식과 엠닷컴 주식을 교환했는데 SK텔레콤 주식은 인수대금이 지불 완료된 7월 25일 종가기준(34만6천원)으로, 엠닷컴 주식은 가격협상이 완료된 6월 8일 기준(2만7천원)으로 주고받는 등 주식의 가치 기준일이 다르다"면서 "통상 M&A협상에서 주식을 주고받을 때 동일자 가격으로 하는게 상식인데, 건네줄 주식은 싸게, 받는 주식은 비싸게 하는 이상한 방식을 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주식을 한솔엠닷컴 주가적용 기준인 2000년 6월 8일로 보면 37만7천원이다. 하지만 7월 25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기에 주당 34만6천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한솔엠닷컴은 누적적자가 5천억원에 육박하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왜 한국통신이 불리한 협상을 진행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정통부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와 양측의 잠정협상이 타결된지 일주일도 안돼 전격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통부에서 감사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석준 의원은 일단 정통부 답변을 받아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저녁 추가질의를 통해 "(장관이) 한솔엠닷컴 인수 비리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언제 감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KT는) 민간 기업이라서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는 한솔엠닷컴 인수와 관련 SK텔레콤 주식 294만3천주를 (한솔측에) 지급하면서 대가를 산정을 할 때 실제 대금 지급일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따라 7월 26일 대금지급시 SK텔레콤 전일 주가가 떨어져, 계약체결 당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회계처리된 것은 당연하다"며 탈세혐의를 부인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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