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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최도술, 안희정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일과 23일 각각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두가지 사안을 두고 소추위원측(국회 법사위원회)과 피청구인(노무현 대통령)측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진행됐다.

두가지 사안은 증인으로 채택된 최도술씨 등의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자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과 신문에 관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두 피청구인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3차 공개변론에서는 취재진과 방청객 100여명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증인신문과 노무현 대통령 출석두고 '논쟁'

○…1시50분쯤 피청구인측 변호인단이 먼저 재판정으로 들어왔다.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계자로부터 서류를 건네 받으면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어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이 재판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피청구인측과 소추위원측 대리인단들은 서로 눈길도 보내지 않는 등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2시가 되자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과 재판관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윤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자리에 착석한 뒤 방송 카메라, 사진기자를 위해 1분정도 시간을 줬다. 이어 윤 소장이 "이제 사진기자들은 퇴장해 달라"고 말한 뒤 심리에 들어갔다.

○…윤 소장은 "증인으로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에 대해 신문을 하겠다"며 "20일과 23일 이들에 대한 신문을 본 법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신문은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측에서 각각 1명의 변호사를 지정해 쌍방에서 직접 신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피청구인측은 "이는 측근비리에 관한 것으로 증인 신문 일주일전에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됐다. 소추위원측은 즉각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신문사항을 먼저 보여주고 조사하는 것과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피청구인측은 이에대해 "증인에 대한 신문은 탄핵과 관련된 것에 국한돼야 하는 것으로 미리 신문사항을 통해 탄핵심판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이 계속"안된다.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자 윤 소장이 나섰다.

윤 소장은 "탄핵에 관한 것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은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문사항을 미리써서 제출해 달라"고 피청구인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 윤 소장, "(소추위원)대리인! ...요점만 말하라!"

○…소추위원측이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측이 주장한 증인 신문 사전제출은 받아들여졌다.

이어 논쟁은 노무현 대통령 직접 출석과 신문으로 옮아갔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출석을 요구하면서 '주저리 주저리' 말들을 이어가면서 방청객과 재판부의 원성(?)을 샀다.

소추위원측은 "피청구인이 이 재판정에 나오지 못한다면 자리를 청와대 회의실로 옮겨 신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이번 탄핵에 대해서 직접 할 말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소추위원측은 "탄핵이 발의만 되더라도 외국의 경우는 자진 사퇴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뒤 "지금 피청구인은 청와대에 유폐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직접 나와 할 말은 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은 이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의원시절, 부산시장 선거시절, 송두율 교수 등 '주저리 주저리' 말을 이어가면서 반드시 본인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몇십분 동안 침을 튀겨가면서 이어갔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어휴~'라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주저리 주저리' 할 말이 많은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의 발언에 방청객들은 "도대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곧이어 재판부가 '큰 소리'로 제지하고 나섰다.

소추위원이 계속 발언을 진행하자 윤 소장은 큰 소리로 "(소추위원) 대리인! "을 불렀다. 조용조용하던 법정에 일순간 긴장감이 돌았다. 윤 소장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피청구인(노무현 대통령) 본인 신문을 채택해 달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윤 소장의 주문에 소추위원측은 "그렇다"고 말해 싱겁게 끝을 맺었다. 윤 소장은 "(주저리 주저리 말하지 말고) 요점만 말해라"고 소추위원측에 경고를 보냈다.

◆ 소추위원측,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피청구인측은 그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않을 정도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소추위원측의 노무현 대통령 직접 신문에 대해 윤 소장이 '요점만 말해라'고 주문한 뒤 피청구인측이 마침내 나섰다.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은 "지금 소추위원측은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정치공방의 장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피청구인측은 "피청구인이 출석해 신문을 받게 되면 정치공방이 될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출석과 신문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윤 소장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저리' 통신이 시작됐다. 소추위원측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치켜 세운 뒤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과 신문은)피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소추위원측은 "피청구인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재판부가 다시 검토해서 결정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매달렸다.

윤 소장은 "오늘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측 이야기를 잘 들었다"며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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