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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대상자 208명 명단 발표...총선시민연대


 

총선시민연대(www.redcard2004.net)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17대총선 후보자중 떨어뜨려야 할 '낙선대상자' 208명과 비례대표 부적격자 후보 8명 등 총 2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낙선대상자 208명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 하나만으로도 낙선대상자에 100명이 포함됐다. 총선시민연대는 "탄핵소추안은 반유권자 행위였으며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낙선의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기준은 총 여섯가지.

우선 ▲부패·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부터 ▲반인권·민주헌정 질서 파괴전력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은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이다.

이같은 여섯가지 원칙이 어긋나 낙선 대상자(낙선대상자 1)에 포함된 후보자는 총 108명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2명(29.6%) ▲민주당 29명(26.9%) ▲자민련 18명(16.7%) ▲ 무소속 17명(15.7%) ▲열린우리당 10명(9.3%) ▲민주노동당 1명(0.9%) ▲국민통합21 1명(0.9%) 순이었다(낙선대상자 1 명단보기).

그 다음으로 총선시민연대는 여섯가지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만으로 낙선대상자(낙선대상자 2) 100명을 선정했다. 100명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후보자들이었다.

총선시민연대측은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반유권자적 행위로서 낙선대상의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낙선대상자2 명단보기).

이 밖에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 명단도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개개인이 직접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각 정당의 정치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만큼 비례대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부적격자 명단보기).

◆총선시민연대, 부적합 후보자군 계속 발표

총선시민연대는 오는 8일과 9일 잇따라 17대 총선 후보자 명단과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된 낙선대상자 208명에 대해서는 본격적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선시민연대측은 "최근 급속히 확산된 인터넷 환경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돼 있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낙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8일에는 결격 사유가 있으나 낙선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세부 적용 지침에 따라 제외된 인물에 대해서 '검증돼야 할 후보자 명단'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17대 총선은 '1인2표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총선시민연대측은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정책과 비전에 대해 강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며 "오는 9일 각 정당의 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해 유권자들이 바람직한 정당투표를 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탄핵사유와 중복된 후보 35명, 집중 낙선운동 대상

이번 낙선대상자 208명 중 총선시민연대의 여섯가지 원칙에 걸린 후보와 탄핵소추안 찬성으로 낙선명단에 포함된 중복후보자는 총 35명에 이른다. 총선시민연대측은 "이들 중복된 35명은 이번 총선에서 집중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2월3일 전국 360여개 시민단체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공천 반대자 명단 등 유권자 시민운동을 벌여왔다. 총선시민연대가 검토한 17대 총선 출마자는 지역구 963명, 5개 정당의 비례대표 151명 등 총 1천114명이 대상이었다.

3월17, 24, 31일 세차례에 걸쳐 집행위원회를 열고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민여론, 시민사회의 대응, 새로운 국면에서의 낙선운동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후 4월5일 서울 봉도수련원에서 유권자위원회를 소집, '주요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274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공동대표단, 집행위원, 정책위원,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8명에 대한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김기식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안은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반유권자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낙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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