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터넷 패러디 작가, 또 연행


 

인터넷 패러디 작가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또 한명의 작가가 경찰에 연행돼 6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윤모(30)씨는 '마구너쓰'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와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에 20여편의 작품을 올려왔다.

그가 만든 작품은 촛불집회에 대한 것 부터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편파방송 논란을 패러디한 것 까지 다양하다.

윤모씨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오전 10시 청량리경찰서에서 형사가 나와 임의동행을 요구했다"며 "영장없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장 동행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다른 시사 패러디 작가와 다르지 않다.

'다똑같다는 편견을 버려'라는 작품에서 권영길 민노당 대표 얼굴을 넣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조사받은 신모(27)씨나 '병렬 연결의 특징'등을 올려 선거법상 허의사실 공표죄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긴급체포된 대학생 권모(21)씨와 비슷한 혐의다.

윤씨는 "촛불집회와 관련된 작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경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조대표 발언 관련 패러디에서는 조대표가 이란축구협회 전무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윤씨는 조대표를 MBC 김주하 앵커로 바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오늘 이란이 득점이 없어 이천수 선수의 득점 장면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패러디물을 만든 적이 있다.

여기서 경찰은 조수냉전무라고 표현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다.

이에대해 윤씨는 "경찰은 풍자와 해학의 정신이 담긴 패러디의 기본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처음 동행을 요구할 땐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지만 서에 가서 신문사 만평은 놔누고 조사한 이유를 물었더니 답변을 피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진술서를 수정한 9시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당시 법으로 보장된 (임의동행) 수사 시한이 6시간인 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찰이 임의동행 법적 한도 시한인 당해 6시간을 넘겨 불법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장은 "본인이 동의할 경우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도 있지만, 임의동행의 경우 법에는 6시간내에 조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터넷 패러디 작가, 또 연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