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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 공개변론, "정당" vs "각하"


 

헌법재판소는 2일 오후 2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을 대심판정에서 진행했다. 소추위원측이 "김기춘 소추위원의 불참과 (탄핵심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측(노 대통령 대리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양측의 변론을 진행했다.

소추위원 측은 세가지 이유를 강조하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촛불집회와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론재판이 되면 안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다.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했고 측근비리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내세웠다.

특히 소추위원 측은 탄핵가결의 절차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소추위원 측 한병채 변호사는 "오늘 법정의 피청구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뒤 "대의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대통령이) 할 때는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감시,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감시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할 땐 파면할 수 있는 것이 의회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가결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강조한 구절이다.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야 3당의 만행에 의한 탄핵소추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고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각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가결은 야당의 위기탈출을 위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측 김덕현 변호사는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탄핵 요건에 대해 조목조목 사안별로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했을 때 탄핵사유로 못박고 있다"며 "취임전의 일이나 타인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탄핵소추 사유는 대부분 취임전이나 타인의 행위를 이유로 삼고 있으므로 더 심의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파탄에 대해서도 그는 "정책의 잘잘못은 애초에 탄핵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국회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에도 탄핵하지 않았다"고 내세웠다.

피청구인측은 "(야당이)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것은 바로 탄핵이 정략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소추위원측을 몰아세웠다.

이날 공개변론은 소추위원측과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대립돼 공방이 뜨거웠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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