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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자동 수집'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웹 상에서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대량 수집한 뒤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선거법 제82조 5항의 ⑥에 따르면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해선 안 된다"고 돼있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나 '생성'이 아닌 웹 상의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관위 내부 부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동법 '그밖의 기술적 장치'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한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수작업으로 모으는 건 관계 없다"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무작위로 많은 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못박았다.

선관위 조사과 사이버반에서도 "선거운동이 아닌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대량 추출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활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B의원 사무실의 사이버 선거운동원도 "모 업체가 합법적으로 메일을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구입해 사용했으나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위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자동 수집·추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 웹 상에 널려진 메일을 단지 모아주기만 하는 건데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이다. S사 관계자는 특히 "선관위로부터 (수집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4월1일 법령 해석 및 연구를 담당하는 선관위 지도과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만 위법이고, 자동 수집하는 경우는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자우편 주소 수집'과 관련 애매한 부분이 있어 상부(선관위 국·실장)에 보고를 올린 상태"라며 "결재가 나와봐야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선거법 상 후보자 측이 유권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 '자동 대량 발송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 주소 리스트와 함께 선거운동 내용(이메일 내용)을 업체에 제공할 경우 발송을 대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업체에 대행을 시킬 때 이메일 주소를 수집·확보하는 일까지 맡기게 되면, 선거법 제 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에 위반되므로, 사이버 선거운동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 지도과에선 "전송만 대행하는 경우는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이 발송료 정도로 고려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일 주소 수집까지 대행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제 135조 ③의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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