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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근절"...선관위 막판 준비에 박차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월2일은 17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날이다. 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돼 있는 입후보자들은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공식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되는 순간 '국민의 심판대'에 놓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에따른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다. 29일에는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공식선거운동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관위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이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4월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담 위원장, "국민에게 심판받는 선거돼야"

선관위는 29일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17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공개는 물론 철저한 선거비용 조사로 돈 선거를 차단해 나갈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정견·정책에 의한 선거문화를 반드시 실현시켜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거가 달라진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돈 선거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독려했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비용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제17대 총선이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의 확실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위원과 직원 모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관위, 4월12일을 '후보자 진단의 날'로 선포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각 가정에 도달되는 오는 4월12일을 '후보자 진단의 날'로 선포했다. 후보자 신상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바르게 진단하고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품·향응제공, 사조직 가동 등 은밀한 금품수수행위를 뿌리째 뽑기 위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정당·후보자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위법행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병행된다.

불법정치자금의 척결에 동참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의지표현으로 정당·후보자들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계속 공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전담반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조사에 대비하고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 등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을 색출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후보자 득표상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표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시·도 선관위에 주문했다.

◆ 후보자 등록 순간, 국민 심판에 직면

공식선거운동 시작이 다가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오는 3월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243개 지역 선거구선관위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접수받는다. 이전 선거와 다른 점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해도 4월2일이 되기 전에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후보자등록 신청시에는 ▲ 후보자등록신청서 ▲본인승낙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호적등본, 사직원접수증 등)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서와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후보자와 후보자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전과기록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금고형 이상),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정치포탈사이트(www.epol.go.kr)에 게시한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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