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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잡아가라" 선관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인터넷 패러디 작가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인터넷 시사만평가들이 선관위 앞에서 '나를 잡아가라'는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민주노동당 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송경아 후보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언론기사를 게시판에 퍼나르는 것을 처벌하는 선관위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선관위의 기준은 너무나 자의적이며, 선관위와 경찰은 언론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으로 네티즌에 대한 정치풍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천 인터넷위원회 부장은 "경찰은 일계급 특진이라는 유혹에 의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네티즌들이 경찰과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맞서 전개하는 '나를 잡아가라'는 불복종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외에도 소마(SOMA)씨 등 인터넷 시사 만평가 등이 참여했다.

네티즌 선거법 위반 사례

- 탄핵 관련 패러디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을 긴급 체포. 탄핵을 통과시킨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의 패러디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포죄를적용해 긴급 체포.

- 정당 홈페이지에 퍼다 나른 언론 기사 삭제 요청.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미디어다음(media.daum.net) 등에서 퍼와서 정당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삭제 요청함.

- 인터넷 기자 협회 성명 삭제 요청. 인터넷 기자 협회가 인터넷에 올린 설명을 중앙선관위에서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

-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 압수수색 후 대표와 제작자 연행. 친일 청산법 처리 지연과 관련된 플래쉬가 허위 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후 대표(김태일)와 플래쉬 제작자(이현성)을 연행.

- 라이브이즈닷컴 대표 선관위가 고발. 라이브이즈에 올려진 자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라이브이즈 대표를 고발.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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