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선관위, 최초로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최초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특정후보와 특정정당을 비방한 네티즌을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제17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가사와 글을 올린 네티즌의 IP주소이용자의 통신자료를 통신업체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네티즌은 지난 3월12일부터 19일까지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조모씨와 전모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을 반대하는 노래가사와 글도 이 네티즌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한국통신(KT) 과천지점장에게 혐의자의 IP주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인터넷 로그기록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네티즌은 보습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며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24일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유사한 내용으로 특정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모 또는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272조의3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위원회는 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또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선관위, 최초로 통신자료제출요구권 발동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