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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우리는 탄핵심판 결정기관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대통령 탄핵을 두고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이번 탄핵안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으로 불거진 사안인 만큼 탄핵정국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24일 난감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12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 "(헌재의)요청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요구가 아니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제시로써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탄핵심판청구의 당부(當否)에 대한 의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여부가 아닌 탄핵심판과 관련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판단사항인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탄핵소추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까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을 오해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탄핵심판과정에서 선거법위반결정과 관련한 헌재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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