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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SMS로 '정치 스팸' 기승...규제 사각지대 방치


 

'00당 00지역 출마 예정자 000입니다. 지지 바랍니다'

'국회의원 000, TV토론 출연, 시청바랍니다'

'0월0일 탄핵반대 집회, 집결 요망'

이들은 휴대폰 SMS(단문메시지)로 전송된 '정치스팸'들이다. 4.15 총선에다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온나라가 정치 이슈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SMS를 통한 정치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 스팸에 더해 정치스팸까지 쏟아져 휴대폰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휴대폰 정치스팸 급증...이용자 "왕짜증"

모 정당 게시판에 오 모씨는 '당비 결제 안내에 대한 SMS를 하루 5통, 탄핵 저지 관련 SMS 4건 씩이나 받고 기분이 나빠졌다'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불법 자금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촛불집회 참가를 권유하는 SMS에 대한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게시판에 박 모씨로 이름을 밝힌 네티즌은 '당원도 아니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촛불집회 메시지를 보내느냐'며 짜증 섞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는 '발신창에 2004-0321라고 표시된 SMS로 '000 동문 출마 예정, 일찍 귀가해 갤럽조사에서 동문 지지 바람'이라는 SMS를 받았다. 지지를 하든, 말든 귀가까지 종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상적으로 주말과 휴일 SMS 발송은 평일의 70~80% 선으로 떨어지는데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3월13일과 20일에는 평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SMS 발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주말 SMS 증가가 모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SMS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정국상황 변화가 어느 정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불법...그러나 단속은 감감

오는 4월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SMS로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SM가 대량 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41)는 최근 '00당 00지역구 출마 예정자 000. 지지 바랍니다'는 내용의 SMS를 받았다고 제보해 왔다.

김 씨가 사는 곳은 경기도 '고양·덕양 을' 지역구다. 김씨에게 SMS를 보낸 출마 예정자도 '고양·덕양 을' 지역구 출마자다. 결국, 이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여 지지를 부탁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4월2일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명함과 e메일을 통한 홍보만 합법적인 운동"이라며 "SMS로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정치스팸을 휴대폰 SMS로 발송하기 위해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하는 것 역시 불법일 수 있다는게 정통부의 분석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스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SMS'로 보기 어려워 스팸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습득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모 정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지자와 지역주민들의 DB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SMS 발송 전문업체에 넘겨 발송한다"고 밝혔다.

결국 사전에 확보한 DB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SMS를 발송,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이다.

그러나 휴대폰 SMS는 대부분 발송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발송자를 적발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량 발송 SMS에는 발송자를 '1' 등의 숫자로 표시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전화번호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통부는 휴대폰 SMS 스팸을 불법 스팸으로 간주하고 가입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만 광고를 발송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치스팸'의 경우 '영리목적 으로 볼 수 없다'는 정통부의 해석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등에 의한 '스팸'으로 규정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불법성 규정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법 정치스팸이 특별한 규제 없이 앞으로 더욱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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