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전체회의(평의)를 열고 오는 30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으며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이날 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평의를 끝낸 후 식당으로 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공개변론에서 쌍방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의 출석요구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리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노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의) 불출석때 강제 구인 등 규정이 없어 바로 심리를 진행토록 한 취지에 비춰 볼때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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