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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선거철 잘못 먹으면 50배로 토해


 

선거철에는 '먹을 것'를 조심해야 한다.

무턱대고 먹었다간 한 동네가 아수라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7일 선관위는 경선후보자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69명에 총 4천443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과태료 부과에는 축구단과 봉사단 회원들이 대거 적발돼 한 동네가 시끄럽게 됐다. 전북의 한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은 선거철 먹을 것을 잘못 먹었다가는 큰일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 3월13일 전북의 한 선거구에서 모 정당의 경선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지역구에서 경선과 관련해 이모씨가 경선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관내 식당에서 선거사무관계자, 선거구민 60여명에게 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같은 선거구에서 또 다른 경선후보자를 위해 최모씨 등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행사에 동원된 ○○축구단과 ○○봉사단 회원 30여명에게 1인당 1만5천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로부터 1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된 49명에게 각각 50배인 6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총 과태료 액수는 2천940만원에 달한다.

같은 선거구에서 최씨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축구단과 봉사단 17명에 대해서는 1만5천원의 50배인 75만원씩을 부과, 총 1천27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한 지역구에서 유권자에 부과한 과태료가 4천215만원에 달한 것이다.

확인이 안된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단언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구당 필승 전진대회 행사를 마친 뒤 1만5천250원 상당의 초콜릿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3명에게 각각 50배인 76만2천500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17일 현재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 '잘못 먹어' 부과된 과태료는 4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달라진 선거법 중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며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음식을 먹은 유권자도 예외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처럼 축구단이나 봉사단 등 단체로 적발된 경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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