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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SK글로벌 환매연기 승인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LG투신운용이 신청한 SK글로벌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대한 환매(펀드자금 인출) 연기 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대연기 대상은 SK글로벌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편입된 투자신탁 중 SK글로벌의 회사채, 기업어음이다. 환매 연기 기간은 SK글로벌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공정가격이 평가되거나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

환매 연기 승인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99년 9월 이후 제정된 약관에 따른 신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신사들은 자율적으로 환매를 연기할 수 있지만 구형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신사들의 경우 금감위의 승인 없이 환매 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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