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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합동토론회, 왜 이렇게 재미없지?"


관련법으로 인해 방식 변경 불가능해

"무슨 토론회가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 후보자들이 많은 말을 주고 받아야 심층검증이 가능하지 않겠나." - 유권자 박모 씨(29·서울 관악)

11일 방송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를 보고 '재미없다'는 불만이 크다. 바로 사회자를 거쳐 각 후보자들이 발언하는 형식 때문에 역동감이 떨어진다는 것. 토론회의 긴장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서 '사**'는 "시종일관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게 토론회인가. 그냥 돌아가면서 연설하는 것 같다"며 후보 간 자유토론이 필요하다고 내비쳤다.

또 사상 최대의 후보 '풍년'으로 참석 후보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모 씨(62·경기 성남)는 "자유토론으로 놔 두면 (후보들이) 서로 헐뜯기로 일관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6명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AGB는 "전 4주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은 KBS1이 23.2%, MBC가 11.7%로 두 채널 모두 전 4주 동시간대 평균 시청률보다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심지어 토론에 참석한 후보 쪽에서도 후보 성향을 막론하고 일제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 각 당, "이건 토론이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2일 충북 제천 유세에서 "10년 전,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3번만 하고 TV 토론도 안한다. 국민 앞에서 '어떻게'를 놓고 토론해야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정 후보 측 최재천 대변인도 "지금 토론은 토론이 아니다. 무미건조한 대변인 논평"이라고 말한 뒤 "시간과 주제라는 엄격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후보의 창의력과 자율적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몇십분 동안의 산발적인 얘기를 듣고 유권자에게 검증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내비쳤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지금 방식은) 국민이 후보 간 변별력을 제대로 알아차리기에 힘들다. 인원을 줄여 두 명, 또는 세 명이 맞붙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 류근찬 대변인도 "주어진 시간의 한계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마지막 토론회에서라도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론 당사자, 유권자들의 불만이 큼에도 남은 3차 토론에서 방식을 바꾸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위원회 측은 "3차 토론회(경지·복제·노동·과학 분야)에서 토론 방식 변경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3차 토론 방식 변경 불가능해

일단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사회자를 통한 문답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스 1). 또 "무엇보다 상호지정, 자유토론을 한다면 사안별로 유·불리한 후보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선거운동기간 중이기 때문에 남은 3차 토론회에서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6명의 후보가 '웅성웅성' 하는 배경에는 우선 후보 초청 기준이 완화된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스 2).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세 후보가 나선 1997년 대선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10% 이상'이 '커트라인'이었다.

2002년에는 '전국 선거 정당지지율 5%'로 대폭 완화돼 노무현·이회창 후보와 함께 권영길 후보도 전파를 탈 수 있었다.

또 관련 법령이 방치된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말 대선후보 토론회 인원을 3명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선거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대선 토론이 끝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의 결선투표를 앞두고 열린 니콜라 사르코지, 세골렌 루아얄 후보 간 TV 토론회의 시청률이 5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맥빠진' 한국 대선에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1. 토론 방식에 관한 규정

'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전문 23조 6항)

2. 후보 초청 방식에 관한 규정

① 국회에 5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③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 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100이상인 후보자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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