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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발의


김홍일, 김기동, 최재경 등 여당 의원 141명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우리나라 헌정 사성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통합신당 김효석 의원 외 140명은 BBK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했던 최재경, 김홍일, 김기동 등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10일 발의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임종석 의원은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피 소추인 세명은 이명박 후보의 피의사실을 은폐하고, 김경준의 단독 법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피 소추인 세명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내용적으로 국민의 상식을 배반한 것"이라며 "수사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각본 수사한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경준 씨는 변호인에 의한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 문과정에서의 녹음, 녹화 등 공정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국회가 의결하고 심사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되면, 수사팀에 포함돼 있던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며, 일체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중단된다.

이후에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검사의 수사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병행된다고 김종률 의원은 설명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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