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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측 오재원 변호사, 입회 했나 안 했나


昌 측 김정술 변호사, "오 변호사 입회 안해"

김경준씨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거짓진술의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경준씨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말이 서툴러, 변호인 입회 없이 조서를 작성하면 자칫 본인에게 불리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회창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술 변호사는 6일 오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된 지난 11월 22일 이후 조서내용을 수정할 때 단 한번 입회했을 뿐 그 이외에는 입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술 변호사는 오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꺼려서 조서는 변호인없이 만들고, 변호사는 조서작성 후 내용 수정 시에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오 변호사 또한 김 씨의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 김경준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5일 발표에서 모든 조사 과정은 녹음·녹화했다고 밝혔으나 김 변호사는 "1,2차 진술은 영상녹화실에서 진술했으나 3회부터는 검사실에서 조사해서 녹화하지 않았으며, 검사실에서는 참여자 없이 검사와 단 둘이 앉아 검사가 조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1,2차 조서는 오재원 변호사 이전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수종 변호사가 입회했다고 김정술 변호사는 밝혔다.

오 변호사는 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회 조서부터 녹음·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1,2회 조서를 못봐서 영상녹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면서 "3회부터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입회를 했는데 녹화를 안 한 것도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24시간 입회는 불가능하다"며 다소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녹화·녹음한 자료는) 공개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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