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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김경준, "말이 다르다!"...쟁점은?


검찰의 BBK 수사결과를 두고 검찰과 조사를 받았던 김경준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BBK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술 변호사는 6일 "김경준씨를 어제 면담한 결과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부터 5시 20분경까지 80분간 (김경준씨를) 접견했다"며 "김씨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부분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형량을 두고 김경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입회여부 ▲영상녹화 부분 등도 검찰과 김경준씨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김경준의 '쟁점은?'

우선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경준씨는 장모에게 준 메모를 통해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동안 53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밤낮을 잊고 수사했는데 돌아온 것은 '협박'이라는 분노였다.

수사진들은 이에대해 이후 김경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준씨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김씨는 "검사가 '이명박이 혐의없는 쪽으로 가면 그가 대통령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그가 문제를 계속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경준에게도 좋다'고 했다"며 "검사는 '검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론이 김경준을 엄청난 사기꾼으로 만들고, 판사도 그에 작용(영향)을 받고,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잔인하게 김경준을 12~16년간 살릴 수 있다', '협조를 하면 검찰에서 형을 최소한으로(3년 정도) 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경준씨 설명내용>>

"3일부터 약 1주일 동안은 이명박 관련 사실을 조사하였다. 김경준이 이면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자 검사가 괴로워하였다. 이 때부터는 검사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후 검사가 그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였다.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꺼려서 검사와의 대화 및 조서작성 당시에는 변호인 없이 검사 혼자서 조서를 만들었고, 변호사는 조서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때만 참석하였다."

"검사는 이면계약서 사본을 상부에 보고한 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검찰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이명박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반대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술을 중간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검사는 "이명박이 혐의없는 쪽으로 가면 그가 대통령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그가 문제를 계속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경준에게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검사는 "검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론이 김경준을 엄청난 사기꾼으로 만들고, 판사도 그에 작용(영향)을 받고, 이명박이 대통령령으로서 잔인하게 김경준을 12~16년간 살릴 수 있다", "협조를 하면 검찰에서 형을 최소한으로(3년 정도) 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김경준에게 거래를 안하면 엄청난 사기꾼인 너를 부서버리겠다면서 자기네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여러번 말했다."

또한 변호인 입회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5일 수사발표에서 이번 수사원칙으로 ▲투명성 ▲인권보호 등을 열거하면서 전 조사과정을 녹화는 물론 변호인을 입회시켰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경준씨는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3차 조서는 1주일이 걸렸는데 3차 조서를 만들 당시에는 변호사가 조서를 고칠 때 단 한번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 김경준씨의 설명내용>>

"제1, 2차 조서는 처음 2일간 김경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조사한 것이고, 제3차 조서는 이명박 관련 조사내용이고, 제4차 조서는 김경준에 대한 혐의를 재차조사한 것이고, 제5차조서는 (주)다스에 관한 것이고, 제6차 조서는 LKe뱅크, AMPASS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내용이고, 그 외에도 몇 번 더 조사를 받았다."

"제1,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박수종 변호사가 입회하였다. 제3차 조서는 대화를 시작하여 조서를 마치기까지 1주일이 걸렸는데, 오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조서내용을 고칠 때 단 한번만 참석했고, 그 외의 조사시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오 변호인은 김경준의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급적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엿다."

영상으로 수사의 전과정이 녹화됐다는 부분도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 또한 검찰은 5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든 조사과정을 녹화했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한점의 불편부당함 없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김경준씨의 말은 다르다. 그는 "검사실에서는 참여자 없이 검사와 단둘이 앉아서 조서를 작성했다"며 "첫날에는 녹화하다가 작동이 안된다고 중단했다"고 말했다.

◆ 김경준씨의 설명내용>>

"제1, 2회 진술은 영상녹화실에서 진술하였는데 첫날에는 녹화하다가 작동이 안된다고 중단하였다. 그래서 제3회 조서부터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사실에는 녹화장치가 없었고 녹화한다는 고지를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녹화하지 않았다. 검사실에서는 참여자 없이 검사와 단둘이 앉아서 검사가 조서를 작성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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