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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개월 된 남아에게 강제로 이불을 덮어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영아는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서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에서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장면을 본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혀 숨진 것을 뜻한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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