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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용산참사 검찰 수사기록 "공개 불가"


"법원 제출한 증거만 개시 가능…헌법소원 결정 따를 것"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자는 13일 용산참사 관련 검찰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조문에 의하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만 개시가 가능할 뿐, 증거 제출을 하지 않은 내용은 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자료만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법원에서 검찰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때는 저희 쪽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들 주장만 듣고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며 "이 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 "중대 사건을 수사할 경우도 있고 전국적인 특수 분야를 지휘해야 할 경우도 있어 아직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또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 간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공익적 성격이 큰 것은 알릴 필요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성을 감안해 발표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사진=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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