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결합해서 판매한 사건과 윈도서버에 미디어서버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심결했다.
7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윈도에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한 제품과 결합한 제품의 2종을 판매하도록 명령했다.
단 결합한 제품은 경쟁사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메신저센터와 미디어플레이어센터를 설치해 모든 소비자가 경쟁사의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와함께 기존 윈도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CD및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미디어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윈도 메신저와 MSN메신저의 상호연동을 차단하도록 하고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연동을 위해 성실하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명령은 시정명령 결정 180일 이후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공정위는 MS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33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2005년 분 회계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회계자료 확인 이후 확정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향후 10년간 유효하며 MS는 5년 경과 이후 매 1년 마다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장조치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와 MS,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된 이행감시기구를 설립,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MS PC서버 및 OS시장의 지배력을 미디어플레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으로 전이,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등 소비자 후생 감소를 초래해 법위반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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