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여름 휴가철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수요는 늘어나는데, 보상 조건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분쟁이 심심치 않게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고위험 스포츠에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안경 등은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A 피보험자는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됐으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휴대품 손해 특별약관에는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등 이와 유사한 신체 보조 장구는 면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방식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방식으로 나뉜다.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B 피보험자는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실손형 담보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캐리어 외부 긁힘은 기능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파손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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