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말다툼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에서, 단순히 가족들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56f024e3c8a2a1.jpg)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로 B씨와 다투던 중, B씨의 아들 C군에게 "너 뭐하는 XX야", "너 저 XX 자식이냐?", "이런 XX 같은 XX가" 등의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을 충족해야 한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가족 등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다.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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