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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려다가 60만원 과태료?⋯해수욕장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 몰고 온 4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38분쯤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백사장에 놓여 있는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양경찰서]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백사장에 놓여 있는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양경찰서]

그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현장에서 대기 후 A씨 등 남성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자 그들을 멈처 세우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해경에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백사장에 놓여 있는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양경찰서]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38분쯤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수욕장 해변으로부터 200m까지는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수상동력레저 기구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A씨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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