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38분쯤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백사장에 놓여 있는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양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2d37446fc51b41.jpg)
그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현장에서 대기 후 A씨 등 남성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자 그들을 멈처 세우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해경에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수상오토바이를 계류한 남성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백사장에 놓여 있는 수상오토바이. [사진=부산해양경찰서]](https://image.inews24.com/v1/19ee19af215f48.jpg)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수욕장 해변으로부터 200m까지는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수상동력레저 기구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A씨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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