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에서 책무 쏠림, 이해 상충 겸직 등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1일 "경영관리 임원에게 금융 영업 책무나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 등 관련성이 낮은 책무를 배분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금융감독당국은 특정 임원에게 임무가 쏠리면, 전문성 부족·관리 조치 의무의 형식적 이행으로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금융투자회사·보험사 책무 구조도 시범운영 결과에서 주요 미비점으로 나왔던 대표이사의 의사회 의장 겸직, 비상근이사에 책무 미 배분 등 문제도 반복됐다.
이 외에도 책무 구조도에 기재된 책무와 주요 관리의무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 미흡, 유사한 책무 분담, 불분명한 책무 구분, 책무 누락 등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책무 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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