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최근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 중인 단일종목 상품이 단기차익 추구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 장기 보유와 호가 부족 상황에서의 시장 주문 자제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속 하락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낙폭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54e3f0c120ad14.jpg)
소비자 경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특정 금융상품의 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주의·경고·위험 등급으로 알리는 제도다.
앞선 지난달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일 수익률을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최근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 기초자산이 인공지능(AI) 테마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탓이다.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에 달한다. 이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회전율 30.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리스크가 위험한 상품인데도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단 평가다.
하락장에서 해당 상품의 최대 낙폭은 평균 36.9%에 달했다. 삼성전자 기반 상품의 경우 지난 5월27일~이달 12일 기간 중 최대 낙폭은 35.9%로, 같은 기간 기초자산 최대 낙폭 대비 2배 떨어졌다.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의 최대 낙폭도 38%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의 분산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기업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ETF와 같은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괴리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괴리율이란 상품의 실제 가치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차이를 뜻한다. 같은 기간 괴리율은 평균 -1.0%~3.5% 이내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 괴리율 -0.8%~1.2% 대비 과도한 수준이다.
개장 직후 또는 장 마감 무렵 순자산가치(NAV)와 차이가 큰 가격에 체결되는 일부 사례가 식별됐다. 이는 호가를 제출하는 유동성공급자(LP)가 두 시점엔 잠시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발생했단 분석이다. 따라서 가격이 투자수요에 일시에 몰리는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대 호가가 부족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크거나, 호가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선 시장가 주문보단 지정가 주문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음의 복리 효과에 따라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의 복리 효과란 레버리지 상품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적용해 매일 리밸런싱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원래 주가를 되찾아도 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커질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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