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7세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7세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bdc14f263206.jpg)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시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97세 고령의 친모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부터 간병을 이유로 B씨와 함께 지낸 A씨는 B씨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옆구리, 어깨,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 피부·근육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폭행 이후 "네가 때린 곳이 아프다"는 B씨 말을 듣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97세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06945e1269c20.jpg)
결국 B씨는 같은 달 14일 다발성 근육 손상 및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숨진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간 시신을 방치하다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범행이다. 거동조차 불가능한 97세 고령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가볍게 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 사망 원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노환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97세의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부양해 왔고 주변에서도 성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형사들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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