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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적용 추진⋯기초연금 개편·담뱃값 인상 검토도


복지부, 탈모약 건보 20~34세 대상 적용 검토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도 연내 공개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가능성도 시사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과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도 본격화하면서 복지·건강 정책 전반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일부 탈모 질환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남성형·여성형 탈모 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이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20~34세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참여형 숙의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개편안도 연내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 개편을 검토 중이다.

다만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지난해 676만명으로 늘었으며, 2040년에는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수급 기준과 소득 수준별 지급액 설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관련해 담뱃값을 인상도 시사했다. 그는 "흡연 환경 변화와 국민 건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담뱃값은 4500원, 이 가운데 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한 가격 정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인상 여부는 향후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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