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여의뷰' [사진=최기철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c0719b691e4c9.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텍스트 전문은 녹화 영상의 일부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발언은 각자의 견해와 주장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 및 정치적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출처, 아이뉴스24 '여의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아이뉴스24 '여의뷰'
■ 진행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최진녕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앵커 = 이 사건은 이미 해명이 다 된 거 아니었던가요? 이게 1995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1996년에 1심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다가 김재섭 의원이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선거 막판 후보 검증 차원에서 따져야 할 문제냐, 아니면 과거 전과를 끌어낸 정치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이냐, 이 문제부터 좀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김 특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욱 특보 = 검증을 가장한 네거티브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검증이 끝난,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검증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씌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실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네거티브에 거의 그냥 매몰되다시피 하고 프레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씌우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이게 구태 정치로 가는 길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국민의힘 당력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네거티브다, 이거 이미 다 해결이 된 내용이고 해명이 된 내용인데 이걸 또 왜 악의적으로 끌고 들어오느냐.
◆ 최진녕 변호사 = 김재섭 의원의 주장이라고 했는데 그건 주장이 아니고 공적 증거가 있는 1995년 그 당시에 있었던 양천구의회 회의록, 그러니까 대화를 그대로 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했던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민주당 법조인 출신 양천구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 11일 밤 관내 유흥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의원님들에 대해서 질문에 그렇게 사과를 했고, 이어서 더 상세한 것은 관련되는 공무원을 통해서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있었던 총무국장,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처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당장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 작성했던 사람을 형사 고소하고, 그 당시에 질문을 했던 양천구의회 구의원 3명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걸 밝혔습니까? 오히려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서울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섭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팩트는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벌써 이 부분은 해명됐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1995년도에 있었던 양천구의회 회의록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허위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 번 공개해 주십시오.
◇ 김진욱 특보 = 당시에 그 속기록에, 그 당시 95년도 10월에 있었던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죠. 구청장이 이렇게 답하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디가 그 구의원들의 질문에 동의하는 것이죠. 폭행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죠. 그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속기록에서 구의원들이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속기록과 법원이,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판결문은 분명히 신뢰성이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법조인이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는데, 판결문을 존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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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제가 그냥 짧게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정원오 후보에 대한 판결문에 5·18이라는 단어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5·18 단어 나와요, 없어요. 이 판결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아무리 찾아봐도 5·18 얘기가 없어요. 판사가 공소장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판사는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있고, 뒤에 증거가 다 있는 겁니다. 증거를 다 갖다 대니까 그거 '맞소?' 하니까 '맞습니다' 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수사기록, 수사보고서, 공소장,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 김진욱 특보 =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외에 할 게 없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사활을 걸고 계시는 거잖아요. 판사께서 그 증거들을 쭉 다 확인하니까 이 사람 유죄구나라는 걸 확인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찰 신문조서를 봅니까? 안 봅니까?
◎ 앵커 = 잠깐만요. 진정들 하시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판결문에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구의회 회의록에 나온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1일 23시 40분경 서울 모 소재의 모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 모의 비서관인 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진욱 특보 = 당시에 이 사건이 10월 11일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틀 뒤에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한겨레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 이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에서 6·27 선거, 5·18 등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많이 존재해요. 취재해서 나온 내용이 6·27 선거, 5·18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으니까 기사에 그걸 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취재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열흘 뒤에 있었던 구의원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판결문과 그다음에 구의회 회의록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다시 법정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추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 그렇다면 이번 의혹 제기가 선거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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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변호사 =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오늘 CBS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거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중도 민심,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진짜 무고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십시오.
◇ 김진욱 특보 = 고소했습니다. 결론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났다고 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표로 따끔하게 혼을 한번 내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한 20일 남았으니까요.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죠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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