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의 B양 신체에 손을 대는 장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710f4a179c5a31.jpg)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정자에 앉아 있던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돌연 B양의 어꺠와 등에 손을 올렸다. 이에 B양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기도 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B양의 신체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의 B양 신체에 손을 대는 장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CCTV 영상을 보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으며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