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 소재 피해자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당시 B씨는 A씨의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아울러 폭행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위협하며,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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