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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제재…과징금 6억4000만원


'선착순 1000명' 제한 미고지·7127명 계약 취소⋯"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점검 강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적용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제5호의2다.

방미통위는 KT가 신규 이동통신단말기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제공한 혜택과 조건 전반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KT는 또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한 이용자 7127명(유튜버 6192명·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한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이용자들은 본인 인증과 카드정보 입력 등 계약 절차를 완료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KT에 대해 △사전예약 시 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할 것 △서비스 가입 제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시정명령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방미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 이행 여부도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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