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심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불법 거래 의심 정황 발견 시 이용 중단, 계약 해지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을 규율하는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했다.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상계좌는 은행 등 수신기관 계좌에 연결한 입금 전용 번호다. PG사는 은행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맹점에 다시 제공하고 자금정산을 대행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 관리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20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을 확인한 14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가상계좌 거래 상시 감시 과정에서 도박사이트에 연계한 불건전 거래패턴을 포착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중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의 실재성, 재무건전성, 목적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상계좌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에는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일회성 방식으로 발급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고정식 가상계좌는 통제장치 없이 반복 입금이 가능해 도박머니 충전, 불법자금 집금, 자금세탁 등에 자주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상계좌 정산은 실시간 정산을 줄이고 일괄·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불법도박 가맹점은 영업시간 외 새벽 시간대에 실시간 정산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서다. 실시간 정산 방식은 특성상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내부통제가 양호한 가맹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한다.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등에 고객확인(CDD)을 이행해야 하며, 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고객 확인을 재이행해야 한다. 가상계좌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 의심 PG사에는 테마 점검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PG사의 업무처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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