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조재복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조재복의 아내는 석방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기소 했으며 시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조재복의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96dfe360ee70d4.jpg)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 원룸에서 자신의 장모인 50대 여성 B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인근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같은 달 31일 한 시민이 "수상한 캐리어가 있다"는 시민 신고로 인해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 등을 진행했고 이후 조재복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그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재복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삿짐을 정리하지 않았다"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등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으며 지난 2월 B씨가 딸인 A씨의 신혼집으로 이사온 뒤부터 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은 경찰의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주거지 내 홈캠 등을 확보했고 전문의 심층분석과 자문 등을 진행해, 조재복이 B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뒤 폭행 끝에 숨지게 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 [사진=대구경찰청]](https://image.inews24.com/v1/c41d3dd02d2f41.jpg)
그의 아내 A씨는 조재복의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조재복이 B씨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하는 과정에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검찰 역시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조재복에 의해 감금되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뒤 그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의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 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